한강청, 환경영향평가 위반업체 4곳 적발

  • 기사입력 2018.12.18 11:43
  • 기자명 정태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 이하 한강청)이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2018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2억 원 미만이거나 과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평가 관련 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4곳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 기준보다 적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법에서 정한 기술인력 3분의 1이상 부족한 업체 1곳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그 외 업체 3곳은 경고를 처분할 계방침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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