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씨유메디칼 나학록 대표, 태국 푸켓에 비치 투자법인 설립 논란...그들만 아는 ‘수상한 거래’

“나 대표가 하라는대로 했더니 지분하고 요트값까지 떼먹어”
일부 투자자 “나 대표에게 돈 떼인 김 씨 또한 같은 부류다”비판
김 씨 “씨유메디칼 사기건하고 투자자 돈 못준건 상관없는 일”

  • 기사입력 2020.09.28 18:02
  • 최종수정 2020.09.29 13: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태국 현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해변과 법인을 인수하기로 해놓고 인수자금을 지불하지 않는 CU메디칼의 나학록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태국 현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해변과 법인을 인수하기로 해놓고 인수자금을 지불하지 않는 CU메디칼의 나학록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태국 푸켓의 한 아름다운 해변을 둘러싸고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와 현지 사업주 간에 수상한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사업주 김씨는 “CU메디칼시스템의 나학록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해변과 법인을 인수하기로 해놓고, 약속한 인수 자금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거래 과정 자체에 있었다. 나 대표는 김 씨의 해변을 갖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소액의 환치기 수법도 자행했다. 확인된 금액은 400만 원이다. 상장회사 오너가 회삿돈을 세탁했다는 의심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법인 부채 모두 갚아주고 인수하겠다” 약속한 후 지시사항 따랐더니 ‘잠적’

김 씨와 나학록 대표가 처음 푸켓에서 만난 건 2019년 1월이었다. 당시 나 대표는 지인과 임직원을 데리고 푸켓에 한 달 일정 여행을 왔었다. 김씨가 운영하던 오렌지 비치도 관광했었다. 이후부터 나 대표는 이 오렌지비치에 다시 방문해서 투자 의사를 내비췄다. 김씨는 “나 대표는 직원들의 휴양을 목적으로 오렌지 비치를 사고 싶다고 했다. 나 대표 측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간 뒤 나도 잠시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나 대표를 두 차례 만나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4월 나 대표는 CU메디칼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다시 푸켓을 찾아왔다. 4박 6일의 여행 일정동안 나 대표는 오렌지 비치를 인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씨와 그의 현지인 아내가 갖고 있던 법인의 부채를 나 대표가 인수한다는 조건 하에 인수에 필요한 협의 사항들에 대해 모두 얘기했다.

김씨 측 법인에는 한화로 약 4억 8천만 원의 빚(한국 돈 3억 8천만 원·태국 돈 250만 바트)이 딸려 있었다. 오렌지 비치를 중심으로 식당, 요트, 제트스키 등 각종 수상장비에 관한 몇 몇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다. CU메디칼은 이 모든 부채를 떠안는 조건을 내걸고 김씨 측 법인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 대표는 4월말, ‘CU마린’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김씨 측 법인의 자산 모두를 CU마린에 넘기고, 그 신규 법인의 지분을 나 대표가 70%, 김씨 측이 30% 나눠갖기로 협상했다. 그리고 CU마린의 실질적인 운영을 김씨가 맡는 방식이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나 대표는 김씨에게 인수 비용을 지급하고 매달 급여 14만 바트(한화 약 518만 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른 수익 배당금도 나눠주기로 했다.

그러나 나 대표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 나 대표를 만났다. 나 대표는 5월 자금집행이 어려워 늦어도 3개월 안에 자금을 지급하고, 시간이 늦어진 만큼 이자도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나 대표는 개인 외환은행 통장을 통해 그달 19일 CU마린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김씨에게는 인수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채 법인의 운영을 위해 입금된 운영비였다. 그리고 6월부터 김씨 측 법인의 임직원과 소유권은 완전히 CU마린으로 넘어갔다.

나학록 외환은행 개인 계좌를 통해 CU마린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1억 원의 사업 착수비.(사진=환경경찰뉴스)
나학록 대표 외환은행 개인 계좌를 통해 CU마린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1억 원의 사업 착수비.(사진=환경경찰뉴스)

 

태국까지 와서 ‘나 대표 지시사항’ 전달한 임직원들

이후에도 강○○ 부장과 박○○ 이사, 윤○○ 상무, 강○○ 부사장 등 CU메디칼의 임직원들이 푸켓을 다녀가며 김씨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법인 인수 이후에 관한 실사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지만, 인수비용 지급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그러다 8월이 되자, 윤○○ 상무가 김씨에게 문서 하나를 전달했다. ‘나학록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라는 문서였다. 법인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나 대표측이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그중에는 김씨의 현지인 아내가 갖고 있던 51%의 법인 지분 중 21%를 나 대표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도 있었다(태국법상 태국의 법인은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이 지시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인수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윤○○ 상무의 말에 김씨는 나 대표가 요구하는 문서를 모두 준비했다. 주식매매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내 지분 중 21%에 해당하는 84만 바트의 주식을 나 대표에게 넘겼다.

김씨의 태국인 아내 지분 51% 중 21%를 나학록 대표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서. 김씨 측은 나 대표의 지시사항에 따라 CU마린의 지분을 양도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김씨의 태국인 아내 지분 51% 중 21%를 나학록 대표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서. 김씨 측은 나 대표의 지시사항에 따라 CU마린의 지분을 양도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이로써 CU마린의 지분은 나 대표 측 70%(나 대표 30%, 나 대표 측 현지인 통역사 40%), 김씨 측(김씨 아내 30%) 30%가 됐다. 김씨는 “강○○ 부장이 내가 준비한 나 대표 지시사항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나 대표가 직접 푸켓에 들어와 인수 자금을 지불할 거라고 말했다. 나 대표는 또 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자금 집행을 미뤘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3월이 됐다. 이 때 나 대표는 또 한 가지를 요구했다. CU마린으로 소유권 이전 중이던 선박 5척을 갑자기 파타야로 보내라는 주문이었다. 이 선박 5척은 법인 인수 과정에서 김씨 측의 부채(한화 약 4억 8천만 원)를 갚기 위해 나 대표가 사기로 한 보트들이었다. 이를 실행하면 인수대금과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전달 받은 김씨는 그달 15일 나 대표측 현지인 통역사와 태국 변호사 입회 하에 선박을 파타야로 보냈다.

이후에도 나 대표와 CU메디칼의 임직원들은 인수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씨의 연락과 메시지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와 그의 아내는 태국 경찰서에 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대표 개인 투자에 직원 100여명이 총 출동?

 

2020년 6월 기준 CU메디칼의 계열사 현황. 나학록 대표는 태국 푸켓에 'CU마린'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지만 대표자 개인회사로 분류하며,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사진=전자공시시스템 갈무리)

나 대표는 태국 푸켓에 ‘CU마린’이라는 신규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했지만, 이는 회사와 무관한 법인으로 분류했다. 더불어 나 대표와 함께 태국을 방문했던 일부 직원은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비자금 일부를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본지는 CU메디칼 측에 연락해 나 대표가 푸켓에서 벌인 투자 건에 대해 물어봤다. CU메디칼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나학록 대표 개인이 벌인 일이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 내용도 모르고, 밝힐 입장도 아니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U메디칼 직원들이 현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실사도 하고, 나 대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확인도 하는데 나 대표 개인이 한 일이라는 주장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상장회사는 계열사의 투자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가 볼 수 있게끔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누락할 시 공시누락과 법인 계좌 빼돌리기, 재산 은닉 등에 문제나 여러 의혹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김 씨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나 대표의 태국 법인 설립 건은 회사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나 대표가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숨긴 일이라면 이는 자금 세탁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기에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 나올 때다.

더 큰 문제는 오너 개인의 횡령이나 배임 등에 탈법 이슈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경보 적신호 또한 회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이에 앞서 나 대표의 태국 푸켓 투자 건을 고발한 김 모 씨 또한 여러 석연치 않은 잡음이 나온다. 본지가 이번 사실을 취재할 무렵  “김 씨를 안다”라고 전화온 몇몇 개인투자자들은 “태국 푸켓 투자건으로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김 씨가 태국 푸켓에 위치한 호화요람 보트와 요트, 오렌지비치라는 해변가를 임대하는 시설에 일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현재까지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김 대표는  “일부 투자자에게 아직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라며 “그러나 이 건과 씨유메디칼의 태국 푸켓 투자 사기 건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그어 답했다.

본지가 확인해 본 바, 투자자 일부는 “김씨가 환치기 약점과 자금세탁을 유도한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제시는 본지가 확인한 바 없다.

이에 김씨는 “환치기는 본인들이 한 것이고 그것을 협박을 삼아했다면 마땅한 법에 처벌을 받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 채권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에는 김 씨를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제목은 “푸켓최대의 사기꾼 청와대까지 이용한 멈추지 않는 소시오패스의 행각”이다. 이 영상의 사기꾼은 씨유메디칼 나학록 대표에게 속은 김 모 씨를 지목하고 있다.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 논란을 놓고 김 씨와 투자자들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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