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면허 정지 사유될 수도 있어”

공동위험행위 차량에 벌점 40점 부과 방침
도로 망가뜨리거나 교통 방해하면 100점 부과돼

  • 기사입력 2020.09.28 19:3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다가오는 개천절 방역당국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차량시위를 예고한 일부 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도로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차량에 대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위험행위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다.

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될 것을 감안하면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큰 벌점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서울경찰청 외에도 기동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 강행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실드 1만여 개와 예비 마스크 2만 8천 개 등 위생 장비도 준비해 놓은 상태다.

장 청장은 “광복절 상황이 재연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집회 신고된 것 중에 집회금지구역이나 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금지통고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정부의 차량 집회 금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집회 금지를 수단으로 정세균 총리가 위협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정 총리의 발언을 꼬집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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