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할 때 이제 등록증 제출 필요없다”

국토부,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열어 30건 규제개선 추진

  • 기사입력 2020.09.29 10:3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앞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도 허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 등이 있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발굴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를 허용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을 올려 입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거주기한을 6년으로 제한한다.

민간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를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면적도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를 완화한다. 공용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집·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의 사용을 허용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도 활성화한다. LH 소유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시 도정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을 계획할 때 불필요한 추가 행정소요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도 개산계약을 허용해 신속한 재해복구 공사를 가능하게 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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