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에 친형, “사실 숨기려고 프레임 씌운 것”

해경 “피격 공무원에 도박빚 2억 6천만 원 있어”
친형 이래진 씨 “빚 있다고 월북하면 국민 50% 이상은 월북해”

  • 기사입력 2020.09.29 18:35
  • 최종수정 2020.09.30 01:0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사진=이브리핑 갈무리)

해경이 북한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반발했다.

29일 이래진 씨(55)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생이 인터넷 도박으로 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는 해경의 발표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자꾸 동생의 채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50~60% 서민들은 다 월북해야 하겠다”라고 토로했다.

해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모 씨가 가지고 있던 채무는 3억 3000만 원 중 도박빚이 2억 6800만 원 정도다. 그러나 해경 역시 “단순히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긴 어렵다. 동기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해경은 이모 씨의 월북 정황에 대한 근거로 이모 씨가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을 봤을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 씨가 발견된 위치가 표류 예측 결과와 33km 차이나는 곳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래진 씨는 “해경이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뭐가 급했는지 또다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생이 표류했던 30시간과 북한에서 발견된 뒤 사살당하기 전 6시간까지 골든타임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정부가 동생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한 당국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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