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 기사입력 2020.09.30 18:0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앞으로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다. 개정안은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그 대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130%로 늘린다.

신혼부부는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대상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도 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 역시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제부터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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