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서 장기간 담합한 2개 업체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 420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20.10.05 10:49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두 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29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케이지케미칼(주)와 ㈜코솔텍이 답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이다.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케이지케미칼(주)은 27건을, ㈜코솔텍은 2건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케이지케미칼(주)는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주)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후 두 사업자는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을 낙찰 받기 위해 상호 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케이지케미칼(주) 및 (주)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4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데에 있어서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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