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데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
10월 8일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이내 시정조치

  • 기사입력 2020.10.07 10:2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렌터카 사업자는 결함이 적발됐는데 리콜 처분을 하지 않은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다.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가능하다.

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이미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의 경우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 8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이라면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을 통지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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