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긴급 조치

  • 기사입력 2018.12.20 20:41
  • 최종수정 2018.12.20 20:42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2019년 1월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한다는 방침도 새롭게 설정했다.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한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혔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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