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래방·뷔페식당 다시 열린다”...12일부터 영업재개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영업금지 조처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방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유지

  • 기사입력 2020.10.12 19:23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노래방, 뷔페식당 등 그동안 영업금지를 당했던 상인들이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12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조치를 발표하며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영업금지 조처 해제를 언급했다.

이번 영업 재개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종이다. 전 직원·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업종별 강화된 수칙을 지켜야 한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이 적용된다. 사업장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 시간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당분간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최근 해당 분야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한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교회의 경우 일부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교회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추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모임‧행사‧식사 역시 계속 금지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한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된다.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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