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년만에 투자유치 332억...“128배 증가”

제도 시행 이후 매출액은 220억 원...88배 증가
경제 영향 줄 만한 대형 아이템 없다는 지적도 나와

  • 기사입력 2020.10.14 09:5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산업부)
(사진=산업부)

기존 산업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시 후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1년 만에 1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했다.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해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에 특례를 받고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에 대해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는 확연했다. 30개 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2억 6천만 원에서 2020년 9월 332억 원으로 1년 만에 약 128배 증가했다. 매출액도 크게 뛰었다. 2019년 9월 2억 5천만 원에서 2020년 9월에는 220억 원으로 약 88배 늘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다.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69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과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됐다.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을 정비하고 승인 기업과 더불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이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했다.

(사진=산업부)
(사진=산업부)

수소충전소의 경우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그간 안전성이 검증됐는데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던 점을 개선했다.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그동안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했지만,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정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는 총 333건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아이템이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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