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빌려주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늘어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

  • 기사입력 2020.10.15 09:5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렌트카 등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고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기존 과태료 최대 50만 원에서 그 10배인 500만 원까지 상향해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의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처분한다. 자동차 불법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방침이다.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기존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이번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운전자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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