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감사원 “경제성 저평가된 것 맞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 발표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은 아직 할 수 없어”

  • 기사입력 2020.10.20 19:4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월성 원자력발전소(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결과를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해 9월 국회의 감사 요청이 있으면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결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측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라며,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라고 전했다.

또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실제로 이행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게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더불어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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