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부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시작

대체복무자 106명, 36개월간 합숙하며 임무 수행
2023년까지 1600여 명 32개 기관 투입 예정

  • 기사입력 2020.10.21 19:1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첫 대책복무가 시작됐다. 이들은 앞으로 36개월간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합숙하며 복무에 임하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입장을 말한다. 2년여 전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첫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대체복무제 대상자들 106명은 목표교도소 등 3개 기관에 배치된다. 2023년까지 1600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이 총 32개 기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편입된다. 이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고 관련 기관에서 36개월간 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가 선정됐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현역병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평일 일과 종료 후 또는 휴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와 외출, 외박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인권진단과 복무 만족도 조사, 고충심사 청구 등 장치도 마련됐다.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로써 기능할 예정이다.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 총 6년이다.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을 통해 대체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외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준비할 계획이다. 어떤 기관이 꼽힐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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