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걸려도 아웃!”...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방역 관리 강화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전국 고위험시설 일제 점검 실시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한 번이라도 적발시 영업중단·벌금 조처

  • 기사입력 2020.10.21 19:19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대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영업중단이나 벌금 조처를 내리는 제도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약 2주 동안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나서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모두 이해할거라 본다”라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가 조치의 예로 클럽에서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헌팅포차의 경우 좌석이나 룸 간 이동 금지 등의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 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방역을 관리한다.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기숙 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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