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어린이집 지원 대상자 모집합니다”...시설비 ‘최대 1억 5200만 원’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영유야 3명 이상 20명 이하 어린이집 대상
‘놀이차량’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교실도 지원 규모 확대

  • 기사입력 2020.10.23 11:0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 갈무리)

영유아 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2일 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육 영유아가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다.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해 오다가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내년 신축비,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 최대 1억 52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최대 137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20억 원이다. 63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대상자도 함께 모집한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에 놀이차량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할 수 있고 육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법인·단체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선정될 시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1억 52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5억 원 증가한 15억 원이다. 10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보육지원 사업은 ‘저밀도 사회’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11월 27일(금)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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