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콜 제품 51개, 판매 차단됐는데 온라인 쇼핑몰서 등장

소비자원 판매 차단 제품 231개 중 22%가 재판매
민주당 전재수 의원 “판매차단 조치 이후에도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 기사입력 2020.10.23 19: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해외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돼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를 차단한 제품 10개 중 2개가 네이버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해외 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 결정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를 차단한 제품은 총 517건에 달했다.

위험 성분 및 유해물질 포함으로 인한 건강상 부작용 우려, 발화 및 감전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흡 등이 리콜된 주 사유였다.

보통 한국소비자원은 미 식품의약처(FDA) 등 해외 안전기관의 리콜 정보를 토대로 국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에게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를 한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소비자원이 판매 차단한 231개 제품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51개가 네이버쇼핑과 쿠팡,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매되고 있는 51개 해외리콜제품의 품목에는 식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12개, 의약외품 6개, 가전·전자·통신기기 4건, 화장품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소비자원이 불과 넉달 전에 판매 차단한 제품도 있었으며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이 검출돼 통관금지 조치를 받은 제품도 존재했다.

전 의원은 소비자원이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조치 후 이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 평균 72.5일(지난해 기준)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이 두 달이 넘도록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긴다는 문제였다.

전 의원은 “해외리콜 제품이 차단된 이후에도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오픈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판매차단 조치 이후 이행점검 한 번에 그치고 있어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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