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30%, 아이들 있는 학원서 버젓이 취업해

3년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위반 사례 295명
여성가족부 “취업제한 조치 시스템 연계 어려워”

  • 기사입력 2020.10.28 19:0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성범죄자가 보란 듯이 학원·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30%에 가까운 이들이 사교육 시설 취업자였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295명이다.

이 중 사교육 시설 취업자가 29.8%(8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24.1%(71명)가,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 시설 제공업체에 13.2%(39명)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비업법인 26명, 의료기관 22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에도 11명이들어가 근무하고 있었다.

정부는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취업했던 곳을 단독으로 운영한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성범죄자 108명이 모두 해임됐으며 41명은 혼자 운영하던 기관이나 시설의 문을 닫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중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기관이나 직종도 다수 있었다. 위탁교육기관, 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체육시설, 노래방, 특수교육지원센터,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사회 곳곳에서 취업할 수 있는 데에는 취업제한 통보·조치 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같은날 여성가족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성범죄 판결 후 즉각적인 취업제한 통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점검기간은 작년 기준 11개월(2019년 2월15일~2020년 1월14일)이 걸렸고 점검은 1년에 1번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더라도 점검 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과 점검 사이에 공백 발생으로 성범죄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다양해 시스템 연계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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