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에서 몰래 야영하는 사람들, 드론 띄워 싹 다 잡아들인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0월 30일부터 3일간 불법행위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20.10.29 10:25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무인도 일대 등 해상 보호구역에 무단 출입하고 야영을 하는 등 비양심 불법행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10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무인기(드론)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출입, 취사, 오물투기 등의 불법행위다. 최근 5년간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다.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생태계 등 환경이 심각한 훼손을 입는다. 또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무인기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15~20명)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고발·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상 출입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야영금지의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며 취사행위는 1, 2, 3차 모두 10만 원이 부과된다.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무인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 및 단속활동으로 해상국립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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