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년부터 1회용컵 청사 반입 전면금지

  • 기사입력 2018.12.26 11:56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서울시)
(사진출처=서울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가 2019년 1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점심시간에 홍보를 실시한다.

청사 출입구에는 1회용컵 회수통이 설치된다. 직원이나 시민이 테이크아웃 1회용 커피 등을 갖고 청사 안으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회의실 안 음수대 설치 △아리수 병물 사용 금지 △매장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300원 할인 △1회용품·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활용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황인식 행정국장은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근절에 대한 실천이 이뤄져야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고 우리 후손까지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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