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좀 잘 봐 주쇼”...‘子 황제복무’와 맞바꾼 간부 80만원 식사 대접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부서장 포함 간부들에 4차례 식사대접

  • 기사입력 2020.11.10 19: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에게 ‘황제 복무’ 편의를 제공하고 수차례 식사 대접을 받은 영관급 부대 부서장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기존 뇌물이 없었다는 공군 군사경찰의 결론을 깨고 검찰 추가 수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소속 부서장(A소령)이 해당 병사(최 병장, 최영 전 부회장 아들)의 부친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0여만 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은 당초 최 병장을 둘러싼 빨래·물 배달, 1인 생활관, 특정부대 배속 등 특혜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은 이 사이에 특혜를 부탁하는 뇌물성 식사 대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사 대접을 받은 이는 A소령뿐만이 아니었다. 군 검찰부는 “다른 간부(C준위·D중사) 2명도 4회 중 2회 동석해 총 40여만 원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C준위와 D중사는 서울 강남 호텔 레스토랑 등지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 검찰부에 따르면 A소령과 D중사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범했다. 이들은 군사경찰 수사 중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손상시켰지만 형사처벌이 불가해 징계 의뢰됐다고 군은 전했다.

식사를 대접한 최 전 부회장 부자도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회장의 뇌물 수수 혐의는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최 병장의 세탁물 반출에 대해선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 의뢰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력가 아들이 입대 후 특혜 복무를 했다는 게시글이 게재되면서 세간에 퍼졌다. 최 모 부회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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