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벌금 물어요”

야외 활동 시 거리두기 가능하면 미착용 인정
1차 시정 요구 시 바로 쓰면 과태료 면제

  • 기사입력 2020.11.12 19:1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무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방침이 내일(1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앞으로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있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물게 하지는 않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새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9종이 포함된다. 또 PC방, 결혼식장, 백화정, 영화관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에 들어간다.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역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잇따른다. 다만 공원을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에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500인 이상 모임·집회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애매한 곳이 수영장, 목욕탕 등의 시설이다. 물론 이곳에서는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마스크를 쓸 수는 없다. 그래도 탈의실 등까지는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등이 방역당국이 정한 규격 마스크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설사 마스크를 착용 했어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은 적용 예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적발됐더라도 1차 시정 요구가 있었을 때 즉시 마스크를 쓴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방침의 목적이 방역 강화인 만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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