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주5일 근무”...택배기사 과로 막는 대책 세운다

이재갑·김현미 장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1일 최대 작업시간 정하고 심야배송 줄이기로

  • 기사입력 2020.11.12 19: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 근로자의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을 도입한다. 주 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하되 노사협의를 통해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이 시간 내에서만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량이 계속 나올 경우 택배기사의 요구가 있으면 물량을 축소하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심야배송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밤 10시 이후 배송작업을 할 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의 체계가 적용된다.

택배사와 노동자 간 의견이 부딪혔던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택배기사들은 분류업무가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택배사업자들은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에 전수 조사를 거친 뒤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며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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