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우리나라 소송전’ 결정적 녹취록 등장...“김동우 공사비 사기극 드러나나”

검찰, 양쪽 주장 확인할 효성 본사 회의실 녹취록 입수
김동우, 평단가액 500만→570만 높인 지시 정황 포착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재판에도 악영향 전망

  • 기사입력 2020.11.17 18:00
  • 최종수정 2020.11.17 18: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좌)효성 제공, (우)효성중공업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왼쪽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고 오른쪽은 김동우 대표이사다. (사진=(좌)효성 제공, (우)효성중공업 홈페이지 갈무리)

효성해링턴타워 공사비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소송전을 벌여온 효성중공업(대표 김동욱)과 시행사 ㈜우리나라의 피튀기는 싸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사기와 김동우 효성중공업 사장의 배임·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밝혀낼 결정적인 녹취파일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4번지 효성해링턴타워를 시공한 효성중공업으로부터 ‘2017년 7월 19일 효성중공업 본사 회의실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입수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공사비 사기 사건의 핵심인 동탄 효성해링턴타워 평단가액 계약액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시행사인 우리나라(주)의 회장 및 임직원, 효성중공업의 김동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효성해링턴타워 관계자(감리단장, 설계회사 대표, 호텔TS사 대표 등) 프로젝트 관계사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행사 회장은 효성중공업 담당상무와 담당팀장에게 “도급 금액에 관하여 실제 합의되고 계약된 평단가 금액과 PF도급계약서상 평단가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봐라. 효성중공업이 제안한 평단가가 분명히 570만 원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확실하게 대답하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상무와 담당팀장은 “평단가액 570만 원은 금융사 제출용이므로 PF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감리단인 전무가 효성중공업의 대표이사 김동우에게 “지금 약속한 사항들을 문서로 달라”라고 말하자, 김동우 대표는 “아니 양사의 이 많은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행사 회장에게 효성을 대표한 본인이 직접 구두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길까봐 감리회사에서 이렇게 나서냐”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 대화를 통해 김동우 대표이사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정황과 공사비 평단가액을 500만원에서 570만 원으로 높이는 행위를 지시해 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일련의 사건이 김동우 대표이사가 계열사인 퇴출 위기의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하기 위한 배임 행위라고 간주했다. 효성중공업이 애초 시행사에 제시한 동탄 효성해링턴타워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효성 단독시공이었지만 김동우 대표이사가 진흥기업 사장에 취임하면서 갑자기 효성과 진흥기업 공동시공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파산 직전으로 주식매매정지 상태였던 진흥기업이 공동시공자로 들어왔는데도 평단가액을 오히려 50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높인 점 역시 검찰은 눈여겨 보고 있다. 이에 시행사는 김동우 대표이사가 진흥기업의 수주실적을 높이고 매매정지 해제를 위해 계약금액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김동우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고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김동우 대표이사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현재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재판 중에 있다. 조 회장은 앞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 2심에서 검찰은 “조현준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급여로 장기간 지급받아 횡령을 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회장은 관련 재판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했고, 현재도 효성그룹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 이미 거액을 횡령했고 현재 250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재판 중인 데다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도 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효성그룹의 부당 계열사 지원 사실이 또 한 번 세간에 드러날 경우 그룹 총수인 조현준 회장 재판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효성중공업과 우리나라(주) 간 공사비 다툼 사건을 진행 중인 민사 소송 재판부도 최근 같은 녹취파일을 효성측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민사 소송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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