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이용 전 상담 먼저” 당부

  • 기사입력 2018.12.26 12:57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소방청)
(사진출처=소방청)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비응급 환자의 경우 119 구급차를 이용하기에 앞서 119상황실의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의 안내 서비스를 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26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부터 우선 찾는 경우가 많아 정작 위급한 응급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응급 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상황실에서 환자의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 대다수 국민들이 119 신고를 소방차, 구급차 출동 요청과 재난사고 신고 전화번호로만 알고 있으나, 의료 전문의와 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을 가진 환자는 119 의료상담 전화를 통하여 외래 진료나 문을 연 의원‧약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위급한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0%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는 100%가 부과되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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