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환경유해물질, 관리법령 마련한다

사용제한 대상물질 4종,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 추가
수도법 시행령 등 총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 2020.11.18 11: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유해요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최근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대상 제품 품목도 늘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올해 11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토록 하여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3년마다 실시되는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을 높였다.

이외에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