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6년만에 1심 선고...‘담배회사 승소’

533억 손해배상 청구...재판부 “공단이 감수해야 할 부분”
공단 결과에 불복, 상급심서 계속 공방 이어질 전망

  • 기사입력 2020.11.20 20:0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담배회사들을 겨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이 6년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담배회사의 승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흡연자 3464명이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청구한 보험급여 비용의 금액이 533억 원에 달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그해 9월 첫 변론을 열었고 이후 수개월에 한 번씩 재판이 열렸다. 양측의 공방 핵심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였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공단은 법원에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원은 기록 검토를 위해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그렇게 연기된 재판은 올해 8월이 돼서야 재개됐고 2개월 뒤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공단은 1심이 선고로 패소했지만 즉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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