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3세도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경찰, 안전 수칙 강조

12월 10일부터 관련 법 개정안 시행
경찰, 개인횽 이동장치 이용 당부 사항 발표

  • 기사입력 2020.11.24 18:46
  • 최종수정 2020.11.24 18:4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전동 킥보드.(사진=픽사베이)
전동 킥보드.(사진=픽사베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내달 10일이면 시행된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117건에서 이듬해에는 225건, 작년에는 447건으로 급증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부상 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부상 47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고 이에 따라 사고 사례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24일 경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당부 사항을 발표했다.

경찰은 먼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닐 것을 당부했다.

안전 기준 속도 준수도 함께 강조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여야 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해 충돌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을 할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내달 10일 이후에는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주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까지 받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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