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의 인공출산, “우리는 사실혼까지 인정해도 비혼은 안 돼”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 지침개정안 발표
이필량 학회 이사장 “우리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 달라”

  • 기사입력 2020.11.25 19:2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임산부의 모습.(사진=픽사베이)
임산부의 모습.(사진=픽사베이)

최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의 인공출산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비혼여성의 시술 길을 열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5일 내부 지침에서 기존 법률혼 부부만 가능했던 보조생식술을 사실혼 관계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라고 설명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로 수정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난임 및 인공수정 관련 내부 위원회를 열어 보조생식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모든 부부가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결론을 냈지만 비혼 여성은 여전히 배제된 실정이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사실혼 부부들은 현재 판례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통념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며, “비혼 여성의 인공출산은 아직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사나 수요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리지침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제한이 약한 일본에서 인공출산에 성공한 사유리 씨의 사례와 관련해서 이 이사장은 “우리는 외국과 문화적·윤리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능하다고 우리나라도 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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