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청년창업농 1600명 선발…농업인재 육성 박차

  • 기사입력 2018.12.27 18:53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1600명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업인에게 매달 월급처럼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 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관심있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거주 또는 창업 희망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중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내년 2~3월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4월 초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정착지원금의 부정 수급과 부당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사업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고, 정착지원금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을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바꿔 농업·유통업·연료판매·의료기관·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목적 외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와 함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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