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안에 코로나19 선별 가능’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적용
민간 의료기간 확대 여부 논의 중

  • 기사입력 2020.12.11 19: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방역당국이 기존 방식보다 더 신속한 새 진단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인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1만6천 원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14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8천 원 내외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인 요양기관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선별진료소에서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신송항원검사는 다른 종목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원급 병원에서도 진단키트를 구비해 진단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하다. 그간 기존 진행해 왔던 선별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활용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확산세 증가를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진단검사 방식으로 타액(침) 검체 방식이 있다. 검사 대상자의 상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하지 않고 침을 이용해 채취하는 방식이다. 타액 진단검사 역시 진단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대본은 더불어 역학조사에 투입할 대응 인력을 추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소속 중앙 역학조사관 30명이 지난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투입됐으며 수도권 지역의 보건소에도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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