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증권, 라임과 짜고친 ‘돌려막기 펀드’ 300억 원 대출 내막 고소장 입수

한류AI 전 대표가 던진 ‘라임 사기’ 고소장
돌려막기 투자에 KB증권 300억 원 대출 공조 의혹

  • 기사입력 2020.12.14 18:12
  • 최종수정 2020.12.30 01:3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고명훈 기자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KB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KB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KB증권(대표 김성현, 박정림)이 약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가장거래를 꾸몄다는 고소장을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주)한류AI 각자 대표였던 전 모씨는 이 회사의 전 사주라고 알려진 이모씨와 강모씨, 김모씨가 라임자산운용과 짜고 KB증권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상장회사에 빌려준 것처럼 꾸며 ‘돌려막기 펀드 투자’를 공모했다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전 모씨의 쎌마테라퓨틱스 투자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이며 이 고소장은 철회됐다.

본지가 입수한 한류AI 고소장에 따르면 라임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행한 이른바 불법 펀드 돌려막기 자전거래에 있어서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불법 거래를 알고도 동조했다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재돼 있다.

 

라임과 TRS 계약 KB증권, 투자주의 회사 돌려막기에 300억 지원

(주)한류AI 전모 대표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이 자료에는 KB증권이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주)한류AI 전 대표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이 자료에는 KB증권이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주)한류AI 전모 대표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이 자료에는 KB증권이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주)한류AI 전 대표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들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이 자료에는 KB증권이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KB증권은 라임이 부실 자산의 속내를 은닉하기 위해 설계한 복잡한 구조의 돌려막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필 라임 부사장은 2017년경 (주)한류타임즈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부실화되자 2019년 5월 투자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KB증권을 끌어들였다. KB증권은 당시 라임과 TRS(주식 담보 교환 방식의 대출) 계약을 맺은 증권사였다.

이를 통해 라임은 KB증권으로부터 300억 원을 지원받아 이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케이트립에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 이씨는 이 300억 원을 이용해 자신이 실사로 있는 (주)팍스넷의 전환사채를 매입했으며 팍스넷은 스포츠 서울 강모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한류AI의 전환사채 200억 원을 매입했다. 이어 한류AI는 한류타임즈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소울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입했고 소울인베스트먼트는 라임에 거액을 투자한 ㈜리드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라임의 투자금이 적법하게 회수된 것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돌고 돌려 막는 방식으로 라임은 투자금이 정상적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라임으로부터 피해 입었던 한계기업이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라임에 피해기업 리스트 명단에 있는 회사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의 환매중단사태에 가장 큰 원인은 TRS(주식 담보 교환 방식의 대출)를 활용한 차명 거래였다. 주식 소유주를 사모펀드가 아닌, 증권사로 하고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1~2%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

증권사의 경우 라임에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도 챙길 수 있어 1석 2조였다.

이는 돈을 빌린 사모펀드 또한 마찬가지다. TRS 거래를 통해 증권사에 차명으로 맡긴 주식계좌의 가치만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 대비 유동성 비율이 100%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시행된다. 라임사태의 환매중단의 이유다.

결국,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가 있기까지 은행과 증권사는 가장거래를 통해 손실 본 금액만큼이나 일반인 투자자들을 모아 원금회수를 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임은 작전세력과 손잡고 페이퍼컴퍼니에 아바타를 세웠다. 현재 라임 사태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김 회장과 그의 수하들이 대표적인 예다.

작전세력들이 한계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은 무자본 M&A에 가까웠고, 이들에게 자금 지원한 건 라임이었다. 한계기업의 자산가치가 낮은 이유로 시세 조종이 쉽고, 주식이나 CB, BW 매입 등을 통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현행법에서 펀드의 자전거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처음부터 사기꾼들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라임펀드의 자전거래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동조한 은행과 증권사들의 행태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금주나 투자자를 속여 수익이 안정된 펀드라고 속여 판매한 게 화근이 됐다.

이에 KB증권측은 “당사는 TRS 스와프뱅크로서 계약상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해당 발행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했을 뿐, 이들 법인 간의 거래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장영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녹취록 갈무리)
(사진=장영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녹취록 갈무리)

 

KB증권, 뒷돈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중

앞서 KB증권은 라임 펀드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델타원솔루션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라임 펀드의 중간에 끼워넣어 자전거래를 실행해 투자자들에게 문제 없는 투자금처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모 델타원솔루션 팀장과 자산관리(WM) 임직원 등 7명이 라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까지 받으면서 검찰은 KB증권 본사와 서울 용산지점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아울러 KB증권은 신한금융투자증권, 대신증권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심의를 받아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만을 앞둔 상태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문제있는 펀드를 팔았기 때문에 최소 영업정지와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고소한 한류AI의 전 대표는 회사가 스포츠 서울 인수 이후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손실이 팍스넷의 사주라고 알려진 이모 씨와 스포츠 서울의 강모 회장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 대표가 회사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면 거래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실질적 경영진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같은 폭로전을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 후속은 계속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