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한다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전국 11곳 선정, 1인당 연 48만 원 상당 지원

  • 기사입력 2020.12.15 10:0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절차.(사진=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절차.(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1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5일 내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9만 6천 원의 자부담이 포함돼 있다.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해 총 11곳의 광역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했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이르면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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