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월 30만 원 ‘영아수당’ 지급한다

2025년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최대 600만 원 지원

  • 기사입력 2020.12.15 20: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2년도부터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2년 1월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들여온다.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15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존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던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기본관점을 전환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먼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번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일 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 혁신을 함께 이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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