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71개소 중 43개소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농식품부, 올 하반기 합동점검 결과 발표

  • 기사입력 2020.12.18 10:2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확인 사항 안내 홍보물.(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확인 사항 안내 홍보물.(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절반 이상 업소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이 대상이었으며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0일간 점검을 실시했다.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먼저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는 17개소다.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 하겠다”라며,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이라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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