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이트치과 ‘폭탄 돌리기’ 끝에 폐업사태 재점화, 강 원장 인터뷰

화이트 치과 3대 원장 강·김·조 “나도 피해자야”
강 원장, 인수 뒤에도 새 치과 두 곳 개원후 폐업

  • 기사입력 2020.12.19 16:47
  • 최종수정 2020.12.19 17: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화이트치과 운영 당시 진료 모습.(사진=환경경찰뉴스)
화이트치과 운영 당시 진료 모습.(사진=화이트 치과 홈페이지 게재 사진 갈무리)

 


압구정 화이트치과 먹튀 사태는 강제훈 원장에서 시작돼서 선화이트치과의 김행철 2대 원장, 조세인 3대 원장에게 병원을 물려주면서 피해를 확산시키고 병원이 유지됐다가 종국에 폐업에 이르러 전국에 6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시켰다. 그러나 정작 이들 세 원장은 모두 “자기가 피해자”라며, 또 다른 곳에서 병원을 개업하는 등 치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전치료 문제와 보상 문제는 회피했다.

 

현재 2대 원장이었던 김 원장은 이 병원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징역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상태며 3대 원장인 조 원장은 병원 폐업 사태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초대 원장이었던 강 원장 역시 다른 곳에서 개업했던 투명치과와 미니네이트 치과 마저 문을 닫게되며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본지는 강 원장 본인과 김 원장측, 조 원장측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확보해  이 사건 전말을 파헤쳤다. 서로가 각각의 입장이 다른 만큼, 독자들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편집자 주] 

 

인수만 하면 망하는 화이트치과, 수만 명 환자 두고 “폭탄돌리기?”

강제훈 원장은 치아가 엉망이 되어버린 수많은 환자들을 방치한 채 2012년 돌연 화이트치과를 폐원했다. 환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진 가운데 당시 원내 페이닥터였던 김행철 원장은 강 원장으로부터 치과를 인수받고 기존에 있던 병원 위치에서 평방 얼마되지 않은 자리에 <선화이트치과>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수 조건은 화이트치과 시설과, 환자 인수인계를 그대로 받아가는 조건이었다. 강 원장은 “김행철 원장에게 치과를 인계할 당시 모든 의료기기 및 시설과 브랜드 가치를 넘겨주는 대신 화이트치과 환자들도 모두 무상으로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선화이트치과를 찾아갔을 때는 말이 달랐다. 화이트치과에서 거액의 치료비를 내고 교정치료를 받았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치과가 돌연 폐업 사태에 이르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선화이트치과를 찾아갔다. A씨에 따르면 선화이트치과측은 A씨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더니 또 다시 치료비 500만 원 현금 선결제를 요구했다.

A씨는 “자기네는 병원 인수하고 따로 돈을 받은 적 없으니 이미 냈던 치료비를 또 내라는 논리였다. 그것도 현금으로 선결제하지 않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겠다며 치료를 거부했다”라고 토로했다.

치료비 이중납부를 강요받은 환자들은 A씨 외에도 다수 존재했다. 화이트치과에서 치료를 끝내지 못해 선화이트치과를 찾아간 환자들은 300~10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재차 요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중에는 상태가 시급해 울며겨자먹기로 병원에서 요구하는 치료비를 지급한 환자들도 있었다.

화이트치과 운영 당시 진료 모습.(사진=환경경찰뉴스)
화이트치과 운영 당시 진료 모습.(사진=화이트 치과 홈페이지 게재 사진 갈무리)

김행철 원장측도 사정이 있었다. 본지는 김 원장이 선화이트치과를 운영할 당시 상담실장으로 있었던 B씨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B씨는 김행철 원장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김 원장은 화이트치과를 인수받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곤경을 겪었다.

B씨는 “오빠(김 원장)가 치과를 인수받을 때 어느 정도의 환자 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가늠하지 못했던 것 같다. 치과 규모가 큰 만큼 의사들의 인건비 등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다”라며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까지 이용할 만큼 힘들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내 돈 5억 원도 빌려가놓고 갚지 않아, 형제간의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 원장은 치과를 인수받고 3년 정도 유지한 끝에 화이트치과 당시 함께 페이닥터로 일했던 조세인 3대 원장에게 치과를 다시 인계하게 된다. B씨에 따르면 당시 김 원장이 조 원장에게 병원을 매각할 때 조건은 약 1억 원정도의 현금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추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로부터 받는 수입을 받아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3대 원장이었던 조 원장은 '폭탄돌리기'끝에 병원을 문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 원장은 치과 폐원을 앞둔 2017년경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빚을 지었다. 당시 개인, 캐피탈사, 카드사 등 채권자 11곳이 조 원장 자택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다. 본지 기자와 인터뷰했던 여성 2명은 조 원장과 잘 아는 측근들이었다.

이들 측근 2명은 “조 원장은 병원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강 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피해자가 많다보니 병원 유지가 어려웠다”라며 “조 원장 역시 피해자다”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하소연했다.

조 원장은 폐원 직전까지도 파격 할인 이벤트를 열어 환자들에게 선납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당시 병원 계좌가 압류돼 환자들의 치료비를 수납하는 데 있어서 상담 팀장을 비롯한 직원 몇몇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그러나 조 원장은 선화이트치과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치과 피해자 A씨 “강 원장, 내 인생 송두리째 날려놓고 뻔뻔해”

 

피해자 A씨 치아 상태. A씨는 9년 전 화이트치과에서 교정을 받았다가 1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염증이 생기는 의료사고를 당했다.(사진=환경경찰뉴스)
피해자 A씨 치아 상태. A씨는 9년 전 화이트치과에서 교정을 받았다가 16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염증이 생기는 의료사고를 당했다.(사진=피해자 제공)

앞서 9년 전 화이트치과에서 교정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A씨는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

A씨는 “당시 16개의 치아를 교정한 뒤 이상이 있을 경우 6개를 라미네이트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문제 없을거라며 16개를 동의도 없이 무작정 뽑아버렸다. 임시치아가 위아래 붙어 있었기때문에 치아상태를 알 수도 없었고 이게 교정중이라는 의사 말만 믿었다”라고 교정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심하고 기다리라는 의사의 말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이상 증세를 느꼈다. 그는 “1년이 지나고 이가 아프기 시작했고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났다. 병원에서 임시치아를 잠시 제거했을 때 분명 치아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치과측은 줄곧 임시치아를 다시 씌워놓고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라며, “그 때 이후 피해의식까지 생겨 수차례 극단적 선택도 생각해봤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다 화이트치과가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피해 환자들이 화이트치과의 법무팀과 언쟁을 벌였지만 해결된 것은 없었다. 최근에는 보건소로 이관된 화이트치과 진료기록부를 입수하고 치과 전문의를 찾아가 현 치아상태와 진료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소견을 듣기도 했다.

선화이트치과에서도 치료를 거부당한 A씨는 강 원장이 같은 압구정에 투명치과를 개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원을 숨긴 채 강 원장에게 접근했다. 강 원장에게 직접 치아를 보여준 A씨가 그 때 들은 말은 가관이었다. “어느 치과 다니셨어요? 질이 나쁜 치과네. 어느 병원인지는 몰라도 벌 받을거예요”.

본지는 이에 대한 입장을 강 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강 원장은 “환자가 어떤 악의적인 감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도, 영업상으로도 절대 그럴수 없다”라며, “투명치과를 개원한 이래로 화이트치과에서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온 환자들이 찾아오면 전원 무상으로 치료해줬다”라고 부인했다.

 

“세 차례 치과 개원, 수만명 피해 양산”...결국 파산선고

강제훈 원장 프로필.(사진=환경경찰뉴스)
강제훈 원장 네이버 프로필.(사진=네이버 인물 프로필 갈무리)
강제훈 원장 파산 선고 결정서.(사진=피해자 제공)

강 원장은 2001년 압구정에 화이트치과를 설립해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 최초 연예인 마케팅과 이벤트성 홍보를 선보이며 고객을 유치했다. 사세가 점점 확장되자 양악수술 전문으로 활약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그러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47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가압류가 들어오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48억 원, 과태료 60억 원의 징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무너질 강 원장이 아니었다. 2011년 11월 그는 화이트치과를 운영하면서 번 떼돈으로 구입한 건물 중 하나를 리모델링하고 새 치과를 개원할 준비를 한다. 그러다 국세청으로부터 이 건물까지 압류가 들어오자 프리메르 코리아의 히라카와 유키 대표에게 매각하고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2013년 투명치과를 개원했다. 강 원장은 2016년 투명치과에서 투명교정기 생산 유통법인인 클리어라인을 설립해 다음해 37억 원 상당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문제는 환자들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치료 비용으로 쓰지 않고 탈세혐의로 받은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 모두 소진했다는 것이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수만 명의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강 원장은 결국 또다시 치과를 폐원 사태에 이르게 했다.

이후 2019년 새로 개원한 미니네이트치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했다. 올해 강 원장은 자신의 회생채권 98%를 탕감해달라는 회생신청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치과를 또 개원할 시 강 원장은 똑같은 피해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것”이라며 탄원에 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강 원장은 파산신청까지 제기했고 지난 14일 법원은 마침내 강 원장의 파산을 선고했다.

현재 피해자들 2000명 정도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상태이며 강 원장은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강 원장의 특이한 이력 역시 눈길이 간다. 강 원장은 서울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예술학부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이에 화이트 치과 피해자들은 “치과 의사와 연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의아해한다. 이에 강 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연기자들 표정연기에 미소와 치아가 많은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 나를 초빙해 교수직을 주고 비정기적으로 강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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