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야당 유력 정치인’ 윤갑근, 구속 확정

11일 구속 결정 이후 적부심사청구도 기각

  • 기사입력 2020.12.18 20:1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 로비 의혹을 받고 재판 중이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라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10일 윤 전 고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날 새벽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에서 2억여 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윤 전 고검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이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은 우리은행과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벌이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은 이 돈을 부정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고 마침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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