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개막...“카드·연금 공제 늘어나고, 신고단계 줄어들고”

연말정산 신고 4단계에서 1~2단계 축소
서비스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사입력 2020.12.23 19:0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국세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국세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직장인들의 ‘13월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졌다는 점도 예년 연말정산과 다른 점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를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했고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홈택스 누리집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새로 마련했다.

간소화서비스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작과 함께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간 활용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직접 불급 받아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제신고서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2월 15~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되고 4~7월에는 모두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다시 1~2월 수준의 공제율로 돌아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각각 30만 원씩 오른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모두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복귀 우수 인력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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