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동물약품 관리 강화한다...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부터 시행
소·돼지·닭고기·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 어류 대상

  • 기사입력 2020.12.24 10:3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마련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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