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한변협과 공무집행방해 영형기준 강화 추진

  • 기사입력 2019.01.03 12:42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소방청)
(사진출처=소방청)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시 최루액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호신장구 사용 가능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이 만들어졌다.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을 적용한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 유기 징역이다.

아울러 119법의 구조 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가 추가됐다.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경찰뉴스=정태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