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범위 확대...“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 원 이하면 가능”

부부가구는 월 소득 770만 4천 원 이하 지급

  • 기사입력 2020.12.29 19:15
  • 최종수정 2020.12.30 00:34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노인 단독가구의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올랐고,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이 올랐으며 부부가구는 기존 236만 8천 원에서 270만 4천 원으로 33만 6천 원 상향됐다.

그동안 월 소득이 148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부터는 169만 원만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70% 수준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정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편입돼 3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노인은 총 256만 명에 달한다. 기본급여액은 월 3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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