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 협의체와 손잡고 축산악취 잡는다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 사업대상 30개 시군 선정
농협·농가·지역주민·전문가 등 지역 협의체 구성

  • 기사입력 2020.12.31 10:0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돼지 농가. (사진=픽사베이)
돼지 농가. (사진=픽사베이)

축산농가 악취 관련 민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공모를 거쳐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악취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자체 및 농가의 악취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시도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30개 시군을 선정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현장의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지목돼 왔지만 그간 개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악취개선 효과가 미흡했다. 집행실적도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업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8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지원조건도 통일하는 등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공모를 통해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퇴액비 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축산악취 개선의 효과와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 30개 시군은 개소당 총사업비 50억 원 한도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군의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별로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 악취개선 점검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추진한다. 축산환경관리원에 시도별 축산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해 지역단위로 전문가 컨설팅 등 악취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새롭게 선정된 30개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주민 설문조사, 축산 악취 측정, 농가·시설별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시군별 악취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점검·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금년도 선정 시군 중 악취개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시군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농협, 생산자 및 전문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지자체와 농가의 악취 개선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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