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내년 2월이면 마감되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31일 정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발전 사업 허가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문서화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내년 1월 중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구두 전달을 받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그해 말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아직 공사계획 인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 기한 마감은 내년 2월 26일, 한수원은 이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2년간 다른 신규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한수원의 새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뿐더러,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수천억 원대 구상권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 제작에 5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두산중공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수원으로서는 연장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 만약 산업부가 이를 허가해준다면 차기 정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전념하고 있는 현 정부가 원전 건설 허가까지 내줄 지는 미지수다. 물론 수천억 원의 구상권 소송을 우려해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산업부의 결정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