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 로드맵 마련

폐플라스틱 등 10개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제한
폐금속 등 국내 원료 수급 어려운 품목은 제외

  • 기사입력 2021.01.07 10: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사진=픽사베이)
플라스틱 폐기물. (사진=픽사베이)

국내 폐기물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했다. 환경부는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8만톤)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되며 2023년에는 석탄재(95만톤) 및 폐타이어(24만톤)가 추가로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석탄재),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와 혼합폐지에 대해 관련 업계 등과 수입 감축 계획을 논의하여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제지업계가 국내 폐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혼합폐지 수입 중단’을 선언했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및 오니(8만톤)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되며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정인 수입을 차단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여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