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산재 발생 사업주에 책임 묻는다”

징역형·벌금형 동시 부과 조항도 포함
책임자 범위는 대표 또는 안전담당이사

  • 기사입력 2021.01.07 18:3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국회 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7일 처리했다.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사안이 심각할 시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 조항도 포함됐다.

다수가 크게 다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되며 학교시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빠졌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라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중대재해법이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 규정이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 등으로 돼 있어, 결국 문제가 생기면 하급자 또는 하도급 관계 등으로 책임을 전가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에 처리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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