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충격’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276만 명 대상, 버팀목자금 지원
집함금지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 기사입력 2021.01.11 18:5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명동의 한 카페.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명동의 한 카페.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 지급됐다.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은 이날부터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지난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으며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업종 188만 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라며,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약 7만여 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됨에 따라 이달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 1월부터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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