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물벼 76천 톤 유통업체에 뿌린다

쌀 수급안정대책 후속조치 추진상황 발표
정부매입 공공비축미 산지유통업체 공급

  • 기사입력 2021.01.14 10:03
  • 최종수정 2021.01.20 09:1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매입한 산물벼 76천 톤을 뿌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를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산물벼는 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매입하는 벼다.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까지 산물벼 인수 의사를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6천 톤을 인도하고 13일부터 쌀로 가공·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설 명절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1월 14일자로 입찰하고 2월 중 2019년산 6만톤도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산은 설 명절 전에 떡집 등 영세한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입찰 참여 희망업체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산물벼 인수도와 공매는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산물벼의 경우 산지유통업체의 대금 납부 기한도 조정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정부양곡 37만톤 내외를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 19만톤은 3~6월 중 공매를 통해 나누어 공급하여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연산혼입,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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