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노노 밥그릇 전쟁은 계속”...건설현장서 80명 집회 열어

경찰, 집회인원 50명 이하로 허용해
민노총·연합노련, 건설사에 채용 압박

  • 기사입력 2021.01.14 18:4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14일 오전 평택 건설 현장에서 80명의 민노총·연합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타 노조원 채용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14일 오전 평택 건설 현장에서 80명의 민노총·연합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타 노조원 채용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국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가운데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현장 앞에서 총 8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오전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대림건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민노총)와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타워크레인 조종사연합(연합노련) 소속 조합원들 각각 40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일간 전국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택경찰서에서 집회인원을 50명 이하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를 이어갔으며 민노총 일부 인원은 캐노피를 설치해 야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5인 이상 캐노피에 들어가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경찰은 집시법에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라며, “집회 도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얘기를 나눠도 경찰은 시청권한이라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평택 건설 현장에서 80명의 민노총·연합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타 노조원 채용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14일 오전 평택 건설 현장에서 80명의 민노총·연합노련 소속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타 노조원 채용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두 단체는 이날 집회를 열고 대림건설측에게 민노총·연합노련 소속의 기사에게만 타워크레인에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타 노조원의 채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요구를 채용권한이 없는 건설사측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민노총과 연합노련은 대림건설을 상대로 기사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건설사를 박살내고 본사를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의 경우 임대업체에서 기사를 채용하는 구조여서 건설사에서 기사 채용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0월 경기 용인과 수원 등 공사 현장에서 민노총과 연합노련이 타 노조원의 크레인 채용을 반대하며 작업을 돌연 중지했던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현재 노동청이 채용절차법위반건으로 민노총과 연합노련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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