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린다...개발허가 관심↑

국방부, 보호구역 1억67만4284㎡ 해제 발표
군 협의없이 지자체 건축·개발 허가 가능

  • 기사입력 2021.01.14 18:4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자체의 건축·개발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이 구역에 대해서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국방부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 개발 등의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만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됐다.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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