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노래방·헬스장 문열고, 카페 매장서 취식 가능

헬스장 샤워실 금지, 노래방 소독하고 30분 후 이용
카페, 두 명 이상 오면 1시간 이내만 이용 가능

  • 기사입력 2021.01.18 19:22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드디어 오늘(18일)부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간판에 불이 들어왔다. 소상공인들은 한 숨 놨다 싶으면서도 새로 생긴 방역지침과 풀리지 않은 제한들에 여전히 곡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함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 달 이상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을 재개했다.

먼저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 전국 카페 19만 곳이 구석으로 미뤄뒀던 탁자와 의자를 다시 배치했다.

다만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음료나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야 하며 여건이 안된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필수다.

수도권에서는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 2천 곳이 영업을 재개한다.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며 오전 5시 이후 오픈할 수 있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학원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 중에서도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수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의 샤워실 이용은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을 재개하되,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야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은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을 다시 할 수 있지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고 스탠딩도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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